갈등해결 정책·제도 개선 목적
번역 기능 전용 누리집 등 추진
주요 현안 실무협의체 대응키로
인천 연수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수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증가하며 발생하는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연수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번역 기능이 있는 외국인 전용 누리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출범한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연수1동 함박마을 일대는 전체 주민 1만2천800여명 중 65% 이상이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라며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전국 지자체 최초 내·외국인 상생… 연수구 '사회통합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24-05-22 19:06
수정 2024-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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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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