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육아응원근무제’ 본격 실시
눈치보지 않고 제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업무대행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10세 이하 아이가 있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마련했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아이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현행 제도상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걸림돌이었다. 이에 도는 이번 기회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도는 행안부 복무규정에서 확대해 9세~10세 아이를 둔 직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제공한다.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도는 이번 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천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