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우편집중국 2024.5.24 /목은수기자
안양우편집중국 2024.5.24 /목은수기자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안양동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안양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였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손목 등에 중상을 입고 아주대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승강기의 프레임을 철거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승강기 통 내부에서 프레임에 고정된 볼트를 빼던 중, 승강기를 지탱하는 균형추의 철제 프레임(200kg가량)이 내려앉으며 벽체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 4명이 해체 작업 중이었는데 A씨와 B씨가 통 안에 있었다”며 “1층 높이 약간 위에 올라가 있던 통이 1층으로 내려앉는 충격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책임자들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업체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인지방우정청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