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송도보다 연간 10만원 더 지불
지역난방공사 110% 요금상한 채워
최근 조성 이유… “투자금 회수해야”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요금이 송도·청라국제도시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 중 검단신도시 조성이 가장 최근에 이뤄졌고,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검단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비싼 요금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해당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검단컨소시엄(한국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지역난방 단일 열 요금은 1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이다.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에는 1Mcal당 104.53원, 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8월)에는 1Mcal당 89.55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검단컨소시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요금의 110%인 1Mcal당 111.72원을 받고 있다. 동절기와 하절기 요금도 각각 114.98원, 98.50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요금보다 10% 높게 책정돼 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검단 주민들은 송도·청라지역 주민보다 난방요금을 연간 10만원가량 더 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은 전국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요금 책정 기준이 된다. 독점 사업권을 갖는 집단에너지 사업 운영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대비 최대 110%까지로 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인천 내륙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공급 지역)는 인천종합에너지(송도국제도시 일대), 위드인천에너지(남동·연수구 일대), 청라에너지(청라국제도시·가정·검암 일대), 검단컨소시엄(검단신도시 일대) 등이다. 이 중 검단컨소시엄을 뺀 나머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 중이다.
검단컨소시엄은 3개 회사로 구성됐다. 서구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열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GS에너지는 연료가 될 LNG를 공급한다. 청라에너지는 발전 배열을 통해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며 컨소시엄의 대리인을 맡는 구조다.
검단컨소시엄은 지역난방 운영을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열 요금 상한(110%)을 적용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징수하는 청라에너지가 같은 서구 내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더 싼 요금을 받고, 검단신도시에서는 10% 비싼 요금을 받는 셈이다. 검단신도시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이상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검단신도시는 송도·청라보다 철도망을 비롯한 대중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분양 성공으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가져간 수익은 막대한데, 가장 기초적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더 비싼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라에너지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조성이 최근에 이뤄져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요금이 (타 지역보다) 살짝 높은 게 사실”이라며 “요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정해지는데 회사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에 인천시가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주민 입장을 고려해 난방비를 일부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라에너지 지난해 매출은 1천195억원, 영업이익은 314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9.3%, 288.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