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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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혜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다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주변 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고장 낸 것처럼 속여 3명에게 7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8명에게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