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방지·취약층 접근성 보장 등… 범죄 악용시 보호대책도 반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도 반영됐다.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제시한 조례안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공적, 정책적 측면에서 도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무를 갖고 제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