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서 학생 속여 '징역형'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파손한 뒤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주변 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인 뒤 수리비 명목으로 3명에게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8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으며, 이 밖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