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고발 내용 자체로 법죄 성립 여지가 없는 ‘각하’ 사안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정훈 해병대 전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VIP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의 범죄 성립 여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의 사건 입첩 보류 지시 및 기록 회수, 이첩 변경 지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며 “군사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이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지시이므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군 인권 보호위원회의 기각 의견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기각의견에 따르면 조사 결과 국방부 장관의 외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박 대령에 대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한 해병대 간부와 ‘VIP 격노설’에 대해 전화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근 공수처에 3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서도 ‘각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 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으로 늘었지만, 지도부는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