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시청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께 이천시청 2층 복도에 세워진 입간판 3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천시청 1층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자에게 “노숙인인데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자들은 입간판이 불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동 대처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이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또 한번 교통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천시청에서 불을 붙인 것을 말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