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지난 24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중기청, 경기도, 안양시 규제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불합리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결정절차 개선 ▲고령친화우수제품과 관련된 열거형 품목고시 개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혈관중재시술 시 혈액응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동맥전용 펌프를 개발한 A사는 공기색전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결정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건의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B사는 지정대상 품목에 없는 제품은 품목신설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임대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