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료제 복용시 골형성 작용 지연
임플란트 치료 전후 2개월 휴지기 선호
임의 중단시 되레 골절 위험 높이기도
병행 가능 약 존재… 주치의 상담 권장
골다공증 치료 중에 치과치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복용해 오던 약 복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제로 바꿔 복용할 것인지를 고려한 뒤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형성하고, 파골세포는 뼈를 분해한다. 우리 몸의 뼈는 낡은 뼈조직을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골흡수 작용과 새 뼈조직을 쌓는 조골세포의 골형성 작용의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균형이 깨져 골형성이 저하되거나 골흡수가 지나치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성 7.5%, 여성 37.3%이며, 골다공증의 전단계인 골감소증 인구도 50세 이상 인구에서 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위해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도 파골세포의 골흡수 작용을 통해 균열이 생긴 부분이 흡수되고, 이어서 조골세포의 골형성 작용을 통해 뼈가 교체되며 잘 아문다. 하지만 일부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이런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파골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파골세포가 생성되기 전 단계의 세포에 작용해 파골세포로의 진화를 억제하는 약물 '데노수맙'의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대한골대사학회와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발표한 '약제 관련 턱뼈 괴사' 관련 지침에서는 턱뼈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출혈이 예상되는 치과 치료 전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을 2개월 휴약하는 것을 권했다. 발치의 경우 골다공증 약의 휴약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치료 2개월 전, 치료 후 2개월 동안 휴지기를 갖는 것을 치과에서 선호한다.
그러나 치과치료를 위해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데노수맙 계열 약제는 투여 중단 후 다발성 골절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치과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골다공증 약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해 약을 바꾸거나 계획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파골세포 활동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골교체율을 정상화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와 상관없이 복용 가능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치과치료 계획을 포함해 골다공증 약제를 바꾸거나 중단할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하며, 임의로 골다공증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