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부터 '3천 세대 이상' 적용
"전문기술 설비, 용역업체가 관리"
"관리비 증가로 입주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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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고예고되자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반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5.28 /독자 제공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7월18일부터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500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25년 7월18일부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2026년 7월18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이 의무화된다. 3천세대 이상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중급기술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초급기술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과기부는 올해 7월 해당 개정안 시행령을 차질없이 현장에 도입해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선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수도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시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달 초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반발 움직임에 돌입했다.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미 정보통신설비를 관리하고 있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설비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다"며 "해당 시행령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도 "큰 규모의 업무용 빌딩 등에는 정보통신설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잘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인력 채용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입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마무리됐지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