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천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천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9일부터 미청구 퇴직금 조회 가능
입력 2024-05-28 20:24
수정 2024-05-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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