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선거도 당원 투표 실시

시도당위원장 선출, 제한 규정 적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7월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비율을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선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시에도 투표권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 단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전국당원대회 일괄 개정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주권국 설치 등이다.

총선 관련 규정도 일부 규정됐다.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 격상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 심사만 맡고 적격·부적격 심사는 공관위로 일원화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이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원내 선거에서 당원 표시 20% 반영 기준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했다.

당헌당규 개정 TF는 장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윤덕 사무총장과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달 24일과 이달 4일 14일, 20일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끝에 이날 최고위에 보고됐다.

이같은 내용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장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