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3개월… 1심서 수감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집을 나왔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원심에서도 징역 3개월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고 양형조건이 바뀔만한 사정이 없다"며 "특히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초소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는 범행 경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형기간동안 조두순은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 방범초소도 일시 운영 중단된다. 다만 1심 선고 직후부터 수감됐기 때문에 오는 6월이면 석방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원 관계자에 "기각입니까?", "(재판부에)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