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5년 연장
전세특별법 등 법안 4건 재의 요구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여러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될 뻔하다가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또,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에 유일하게 의결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만, 트라우마라는 게 5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즉각 재가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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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이영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