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술… 유족 "피해 복구 안 돼"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원종은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최원종 측 변호인이 감형 이유로 제시한 '심신 상실'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 측은 정신감정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회신을 아직 받지 못해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유족들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내역 관련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정부가 지급한 범죄피해자 지원금과 위로금 명목 보험금 내역 등이 최원종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쓰일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