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경인일보DB
수원남부경찰서/경인일보DB

수원시의 한 상가에서 세입자 가게의 전기를 몰래 쓰다 걸린 건물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0대 건물주 A씨를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3층에 거주하며 1층에 입주한 제과점 에어컨 실외기에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 전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건물 옥상에 A씨가 재배하던 양귀비 60주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육안으로 보기에 관상용이 아니라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