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차별 없게”
조국혁신당은 31일 민생 당론 1호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는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원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원칙·방향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의 노동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을 줄여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간접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과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전국민고용보험 및 상병 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신장식 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된다”라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 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선택적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노동관계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권 보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