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기자 출신의 이 의원은 민주당 언론 분야 영입인재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 위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