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환경 공익침해행위신고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환경 공익침해행위신고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가올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해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3일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를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천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에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가능하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