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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경제부 기자
최근 경제 뉴스에서 부쩍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상(引上)'이다. 가격이란 단어와 결합해 흔히 사용되는데, 경제면에 허구한날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엔 구독료 인상 행렬이 돋보인다.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구글이 월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올린 여파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월 8천960원을 냈던 장기가입자(2020년 9월 이전 가입자)도 월 구독료가 1만4천900원으로 동일하게 올랐다. 기존보다 무려 71.5% 치솟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제휴 상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 중이다.

사실 유튜브 가격 인상은 다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견줘도 인상폭이 높은 편에 속한다. 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월 구독료를 9천900원에서 1만3천900원으로 40% 인상했다. CJ ENM이 운영하는 티빙 또한 지난달 1일 연간 구독권을 기존 대비 20%가량 상향했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유튜브가 다른 플랫폼 못지 않게 가격을 올린 셈이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속 해외 OTT 업체가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많지 않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9천만원이다. 지난해 매출의 4% 수준에 그친다. 같은 해 넷플릭스가 낸 법인세는 36억원으로 매출액의 0.4%다.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상황 속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유튜브 등 해외 OTT가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OTT 4사 대표 간담회에서 미디어 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가격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다만, 이 자리에 유튜브 등 해외 OTT 업체 관계자는 없었다. OTT 시장 경쟁에서 국내 OTT 업체만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게가 실린다. 해외 독점기업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윤혜경 경제부 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