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엔 구독료 인상 행렬이 돋보인다.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구글이 월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올린 여파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월 8천960원을 냈던 장기가입자(2020년 9월 이전 가입자)도 월 구독료가 1만4천900원으로 동일하게 올랐다. 기존보다 무려 71.5% 치솟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제휴 상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 중이다.
사실 유튜브 가격 인상은 다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견줘도 인상폭이 높은 편에 속한다. 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월 구독료를 9천900원에서 1만3천900원으로 40% 인상했다. CJ ENM이 운영하는 티빙 또한 지난달 1일 연간 구독권을 기존 대비 20%가량 상향했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유튜브가 다른 플랫폼 못지 않게 가격을 올린 셈이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속 해외 OTT 업체가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많지 않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9천만원이다. 지난해 매출의 4% 수준에 그친다. 같은 해 넷플릭스가 낸 법인세는 36억원으로 매출액의 0.4%다.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상황 속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유튜브 등 해외 OTT가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OTT 4사 대표 간담회에서 미디어 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가격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다만, 이 자리에 유튜브 등 해외 OTT 업체 관계자는 없었다. OTT 시장 경쟁에서 국내 OTT 업체만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게가 실린다. 해외 독점기업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윤혜경 경제부 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