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혁신특위, 혁신안 제시
"道 정책 결정 과정 알 수 없어"
道, 안행위 행감 이중감사 지적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조직이 20명 정도로 비서실의 규모가 비대해지며 대통령실 비서실처럼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반면 독립 부서가 아닌 데다, 이중 감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상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우선 반영할 혁신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의 경우 이 사안과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도교육청의 비서실은 독립 기구가 아닌 각각 자치행정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소속에 포함돼 별도의 행감은 받지 않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비서실은 400여명의 인원과 예산권을 가지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도 의회 행감을 받는 곳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비서실을 행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도의회 혁신특위는 각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편성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행감을 진행하는 혁신안을 제시해 놨다.
오는 11일 예정된 정례회에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가 총무과 중복심의 문제와 비서실의 경우 별도 사업이 없는 특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재임 시절에도 비서실 등 정무라인을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비서실의 주요 업무는 도지사의 일정관리, 의전 수행 등이다. 활동이나 예산 등은 이미 주무부서인 총무과 소관 안행위에서 행감을 받고 있어 추진될 경우 중복 심의가 이뤄지는 상태"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행감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독립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 접어들며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있다는 도의회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실 인원은 직제상 20명이며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를 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양우식 혁신특위 위원장은 "비서실장과 각종 수석이 도지사의 주요 의사 결정 라인에 있음에도 행감을 받지 않다 보니, 도의 주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며 "도의 반대로 비서실 행감이 무산될 경우 비서실장과 각각의 수석들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등 또다른 방안도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