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각종 입법 연구 지원활동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맺어 의정교육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들의 각종 입법연구 지원 활동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관련 자문,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 직원 참여 활성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 근무를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