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9차 정기회가 지난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및 처리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정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기둥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년간의 10대 협의회 활동이 종료되고 7월부터 새로운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돼 11대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