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상지는 행신동 204-5번지 일원의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9천216.5㎡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고양시 행신동 1743가구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입력 2024-06-06 19:53
수정 2024-06-06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6-07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