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7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 지급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한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595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전달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자금으로 특정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을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