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가족과 갈등을 겪은 후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지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집의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집의 다른 방에는 가족 1명이 있었지만 불이 난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대피했다.

A씨는 집에 불을 낸 후 밖으로 대피했고,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말다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 등의 위험성과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