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의원 인사위원 추천
43% '공정성 훼손' 이유 1위 꼽아
의장 인사권 침해·청탁 등 의견도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90% 이상은 상정 보류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4월26일자 1면보도='경기도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 조례' 결국 보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가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지난 3~5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 의견이 나왔다.

그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