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따라 일제조사 후 개장공고
10월부터 조사·봉안 절차 본격
선감학원 유해를 발굴하는 경기도가 시굴 유해도 직접 수습한다.
경기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오는 13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일제조사를 거쳐 개장공고를 실시 중에 있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발표에 앞서 선감학원 피해자를 찾아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