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진 불 이웃·행인에게 발견
신고자 유형마다 인명피해율 차이
흥분·패닉땐 출동 정보수집 어려움
화재 초기 119 신고가 늦어질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3.4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화재사건 954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 사망자 수가 비거주자 신고일 경우 98명·거주자 신고는 29명이었다.
119 신고자 유형을 보면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가 506명(58%)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 높다.
초기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단 뜻은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후에서야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고자의 상태도 영향을 미친다. 신고자를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해 인명피해율을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보다 흥분형일 때 0.2배, 패닉형일 때 0.5배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가 흥분해있으면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 단독주택에서 15%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과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119 신고' 외부인이 했다면… 화재 사망률 3.4배 높아진다
입력 2024-06-10 20:38
수정 2024-06-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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