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 송금 실형 선고 정조준
당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최종결정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1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상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건(대북송금)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 대표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갑옷을 입힌 과오를 반성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국민 20~30%를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재명 7개 사건·10개 혐의 심판 받아야"
입력 2024-06-10 20:33
수정 2024-06-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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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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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