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엇갈려
"심의과정, 문제점 수정될 수도"


ㅀㅀㅀㅀ.jpg
경기도의회가 GH준법위 설치 조례안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진은 GH 전경. /경인일보DB

위법 논란과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6월 5일자 1면 보도=준법감시위원회 놓고 경기도의회-GH '충돌'·7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정보 샐라"… GH 준법위 둘러싼 우려)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11일 심의예정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준법위' 설치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월권"이라고 반발했고,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위법성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루는 GH가 오히려 외부 인사 비중이 높은 준법위를 설립할 경우 개발 정보 다량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해졌다.

도시위 소속의 A의원은 "GH가 도의회를 패싱하거나 감사 기능이 약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굳이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는 위원회까지 둬가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고치고, 기관 내부의 감시나 의회에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조례가 지난달 발의된 후, 도시위 소속 의원들과 조례의 문제점과 생각들에 대해 사전에 나눈 게 전혀 없다"며 "이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의견을 냈던 사안들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vs GH' 준법감시위 설치 두고 공방 가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