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6월10일자 7면 보도)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자금과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