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확보땐 절반 돌려줘

1인당 평균 1억4700여만원

 

포천가평 박윤국, 2억2천여만원 ‘최다’

남양주갑 조응천, 5800여만원 ‘최소’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