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확보땐 절반 돌려줘
1인당 평균 1억4700여만원
포천가평 박윤국, 2억2천여만원 ‘최다’
남양주갑 조응천, 5800여만원 ‘최소’
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