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견 지원제도 없어 고충
일반가정 입양돼 여생 보내지만
보험적용 어려워 병원비용 부담
관련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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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에서 8년간 복무한 구조견 '수안'은 은퇴후 1년에 8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나 특수목적견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은퇴 소방구조견 '수안'을 보호자가 돌보고 있다. 2024.6.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남양주소방서에서 3살때부터 구조견으로 근무하다가 만 8년을 복무하고 지난 2019년 은퇴한 수안이는 현재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 은퇴후 2년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듯 했지만, 쓰러진 후부터 걷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보행기에 올라타야 간신히 걸을 수 있다.

은퇴한 수안이는 소방관 출신 김진원(52)씨 부부에게 입양돼 고양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김진원씨와 부인 강미숙(61)씨는 1년에 무려 8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하며 수안이를 돌보고 있다.

강씨는 "입양 당시 수안이의 건강문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아이들이 은퇴 후라도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평생을 헌신한 구조견 등 특수목적견들이 은퇴후, 국가로부터 토사구팽당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가기관에 있는 특수목적견은 1천70여마리다. 119구조견 40마리(소방), 정찰·추적·특수작전견 270마리(육군), 순찰·폭발물 탐지 500마리(공군), 실종자수색견 100마리(경찰청), 마약탐지견 60마리(관세청) 등이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이라고 규정된다. 각 기관에서 통상 1~2년 정도의 훈련을 거쳐 8~10년 정도 근무하다 은퇴한다.

그러나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특히 임무 수행 중 외상을 입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수목적견들은 은퇴후 일반 가정으로 입양돼 여생을 보내야 하는데, 이같은 건강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반려견의 보험 적용도 어려워, 입양가정은 강씨의 사례처럼 막대한 병원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미향 의원은 봉사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입양 이후에도 진료·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계류 상태에서 22대 국회 개원으로 자동폐기됐다.

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올라온 국회 청원글에는 "건강검진을 1년에 1번 하는 것만으로는 (봉사동물의) 질환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밀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가 담겼다.

상황이 이렇자, 봉사동물 입양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다. 고양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매년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상남도에도 봉사동물 입양자에게 진료비·장례 보조비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가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나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경기도가 반려동물 산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려마루에서 은퇴한 군견을 돌보는 등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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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