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체 '도지사 → GH 사장'
외부전문가 비율 3분의 2 조정
부서·사업자료 요구 조항 삭제


제375회 정례회 (2)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1/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결국 논란이 된 일부 내용(6월11일자 1면보도=논란의 GH 준법위 설치 조례, 손질 가능성에 무게)이 수정된 상태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주체를 '도지사'가 아닌 'GH 사장'으로 바꾸며 공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비율(3분의 2 이상)을 줄이고, 준법위가 '부서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료·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 심의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준법위를 4분의 3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와 같은 대중의 관심이 크고 내밀한 개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GH의 개발 정보들이 준법위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여기에 준법위가 권한을 벗어나 무리한 자료 요구 등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커지며 경기도와 GH뿐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결국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 과정에서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GH 역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동탄 A-94 블록 분양 시기 변경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등 GH는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 과정을 생략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수정안이 (요구돼) 제가 직접 제안한다"며 "준법위를 GH 내부에 두면서 주택공사에 대한 도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책임 경영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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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