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도 의결
27일 본회의서 과반 찬성땐 확정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운전사고를 일으킨 도의원에게 내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

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희(국·용인1)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여 약식 기소됐다.

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의원의 내부 징계는 15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2009년 7대 의회 당시 윤리특위는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술에 취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추태를 부린 한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윤태길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의결하게 됐다. 당사자 의원도 이날 회의 과정에서 사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