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비례대표) 의원은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나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는 누구든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