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돌보다 병원에서 다치고 감염되는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병인이지만, 과도한 노동과 질병 등 상시적인 노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인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인 보호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간병 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 과제”라며 “10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