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자 B씨는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위험성과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엄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