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인일보 DB
경기남부경찰청. /경인일보 DB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40대 A씨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 이 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14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스미싱, 리뷰알바 사기 등 금융사기를 벌여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6명은 필로폰과 대마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에게 수금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자녀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모았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 리뷰 작성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아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좌를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넘어간 계좌라도 범죄에 이용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각종 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게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