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 DB
경찰. /경인일보 DB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 관계였고, A씨는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지는 과정이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헤어진 지 2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