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B씨와 전직 임원 등 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10여 명을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직원 4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누구든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