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0%·서울 23%·경기 27% 나눠
1999년 연구용역 결과 현재 부적절
시의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 지적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3개 시도가 함께 부담하는 한강 하구 유입 해양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사업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2022~2026)'을 통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협약은 2001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각 지자체가 분담 규정을 갱신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72억원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31억9천만원, 서울·경기가 13억원, 인천시가 13억1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4억원을 환경부가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73억4천200만원, 지난 2022년 76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다. 당초 2021년 맺은 제5차 협약에서 매년 3억원씩 5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겠다는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사업비 분담 비율도 다음 협약에서 다시 다뤄야 할 중요 문제다. 현재 인천·서울·경기 3개 시·도 사업비 분담 비율은 각 50.2%, 22.8%, 27.0%다. 이는 지난 1999년 진행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정돼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차 협약 체결 전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을 따져보는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을 제안했지만, 서울·경기의 협조가 없어 무산됐고 결국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5년짜리 협약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유승분(국·연수구3) 시의원은 "서울과 경기 쪽 쓰레기가 인천으로 떠내려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인천 쓰레기도 있지만 쓰레기 분담 비율만 놓고 보면 인천이 50.2%로 절반을 차지해 부당한 면이 있다. 다음 협약에 앞서 연구 등을 통해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쓰레기 관리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으로, 내년 2월께 연구 결과가 나온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