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자 등에 물리고
상속세 30% '대폭 인하' 추진"
금투세도 없애겠단 입장 밝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의 추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이날 발언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종부세, 주택값 안정효과 미미… 폐지·개편 필요"
입력 2024-06-16 19:55
수정 2024-06-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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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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