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 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투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권과 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관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