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직접 찾아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아동의 인권 및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녀가 다니는 한 중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가 학칙을 어겨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