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 사업 자본잠식 직면
道,기관목적 변경 조례안 추진
환경진흥원과 업무중복 논란도
경기도가 실적 저조로 허덕이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주식회사)를 소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기관 성격에서 벗어나는 데다, 환경·에너지 전문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미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80억원 이상 쏟고 있어 '업무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경제'로 명시된 도주식회사의 기관 목적을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수행으로 지역경제'로 바꾸며 사업 분야를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했다.
자본잠식에 직면한 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자체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상이지만, 기존 사업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너지 분야의 확장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신개념 공유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며 2016년말 설립된 도주식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내세운 공동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미 50%가 자본잠식 상태다. 초기 2년 대비 올해 이용자도 56% 이상 감소했고 기관 내부에서 해산과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위기론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특급 외에 사업은 주로 온라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치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미 관련 분야를 맡고 있는 진흥원은 전체 예산(378억5천900만원)의 23%인 87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쏟을 만큼 집중하고 있다. 도내 기업의 RE100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등 지원대상 역시 기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라는 큰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기관이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자체수익 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정상화 등 여러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