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4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좌파 영구장악법’ 등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 막혀 폐기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